살아온,사는 이야기

재건축,일세대 다가구 주택의 매매제한-그 악법

Jay.B.Lee 2011. 6. 17. 00:01

핸드폰에 오는 메세지가  대부분 대출,도박안내 아니면 등산용품,건강식품판매 안내다. 

그래도 혹시 하여 한번 안열어 볼수 없다.

"1세대 다가구 주택 매매시한 내년 말까지로  연장" 국토 해양 위소위 통과 -임동규 의원 

며칠뒤 동 내용은 신문에 다시 게재되었다.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퇴직금과 국내외에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안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던 10층 아파트의1층 사이드에 있는 작은 평수의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샀었다.

그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재건축 운운 할 때 즐거웠던 것도 한때였다.

나중에 동일세대가 동일 단지내에 소유한 아파트는 재건축시 분양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알아서다.

자녀와  매매를 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자녀의 수입증명이 있어야 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후 자녀 명의로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 받는 메리트는 모두 물건너 간뒤였다.

양도세,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어  소유한 상태로 지내왔다.

강남 아파트 한채값도 되지 않는 두가구 아파트에 "종부세"로 2년간 두들겨 맞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도 잠시, 과도한 세금에 이 나라가 싫었고  정권이,대통령이 증오스러웠다.

비록 나중에 위헌 판결로 환급되었지만 말이다.

대기업 생활 이십오년에 남은 것이라곤 살고있는 주공 아파트 한채와  퇴직금으로 전세 포함하여  사놓은 방 두개 짜리 소형 아파트였다.

아파트 가격은 한없이 떨어지고 다시 조금  회복했을 때 아내와 상의하여 그냥 팔기로 했다. 

2009년 말까지 매매하여 양도세 10% 를 감면 받는  것이 가격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같아서였다.

아들 내외가 해외로 가기까지  신혼기간 살았던 작은 아파트는 정성을 다해  수리한 집이어서 12월1일  부동산에 내어 놓기 무섭게  다음날 매매가 되었다.

잔금 기일은 12월 30일 .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동안 십여년을 끌던 재건축승인이 2009년12월 28일 구청에서 떨어졌다.

구청장의 정치적 계산도 있어 보였다.

재건축시  학교 및 공원부지 기부체납,소형 임대아파트 의무건축,개발이익 환수등 기존 강남의 재건축과 달리 모든 제한 규정을 받는 재건축아파트  되어 아무런 메리트 없는 단지가 되고 말았다.

'헌집 줄게 새집다오"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난하다.

2009년12월 30일 세무서에 거금(?)의 양도세 신고후 양도세 납부하고 전세보증금  빼면 남는 것 없다고 투덜거릴 틈도 없었다.

재건축 승인후 1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매입한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1월초 아파트를 산 매입자가 울상이 되어 왔다.

거래에 개입한 두 곳의 부동산 중개소도 내용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매입자도 몰랐다.

평상시 똑똑하고 야무진 인상을 받았던 고향 여선생님 출신 중개사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매입자의 압력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사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두가지 법조항이었다.

 

1.동일세대(부부,자녀명의)  다세대 보유자(1가구 이상)는 동일 단지 재건축시 1가구 이상을 분양 받을 수 없다

2.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서  재건축 승인후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 받을 수 없다.

 

거액의 부동산 소개료를 받으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힐난하기엔 너무 늦었다.

12월 28일 발표당시 그 법규 내용만 알았다면 계약서 잔금 일자를 소급하여 12월 30일을 27일로  수정해 주면 서류상으로는 그만이었다.

 문제는 <재개발> 승인후 가구수를 조작하여 매매하던 < 재개발> 지역의 투기를 막기위해 만든 규정을 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냐는 것이었다.

아파트 가구수가 과거 재개발 지역처럼 투기꾼에 의해 늘어 나는 것도 아니고 1가구 는 1 가구를 분양 받으면 그만이다.

현재의 규정을 따른다면 다세대 주택자는 승인일 2009년 12월 28일이후 매매를  할수 없다는 얘기다.

재건축 정식 승인 공고는 2010년 4월이라는데 정확히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도 모른다. 

 분명 재산권의 침해다.

결국  다세대 소유자는 나중에 조합에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할 수 밖에 없어 재산상의 손실이 따르고  승인후 재건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오랜동안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다는 얘기다.

즉, 팔고 싶어도 분양권 없는 아파트를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사겠느냐는 상황이다.

빠르면 2013년 봄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된 지금, 소유 아파트를 팔수도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다세대 소유자들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임동규 의원이 발벗고 뛰었나 보다.

이 나이(40대 중반)까지 집이 없다며  전세 살며 새집 마련해 보겠다고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던  애쓰던 매입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가끔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중개 여사장의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그 자신 만만한  얼굴도  기가 많이 죽어 있다

안사람을 통해서 매입자인 아주머니에게서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