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시절, 군대,군에서 받은 편지들

실미도 ,북파공작원 유족의 소송

Jay.B.Lee 2010. 8. 31. 07:04

주간지(일요주간) 의 거창한 제목을 보고 샀으나 비교적 간단한 기사로 스크렙 해두었던 자료다

 

취재-김진호기자

영화로 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북파 공작원)"부대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균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 충돌들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 정보가관이었던 중앙 정보부는 대북 대응조치강구 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석달뒤 공군 제 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 공작원 부대"가 창설 되었는데 ,그 목적은 특공 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공군은 특수작전에 투입해 북한에 침투시킨 부대원들은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1968년3월부터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 일정기간 분리해도 은폐가 가능하고,전과등이 있어 가족들이 수소문하지 않을 확율이 높은 중형수들을 중심으로 부대원을 물색했다.

선정된 부대원에게는 훈련및 공작활동의 위험성은 고지 않은 채 ,군 간보 후보생으로 대우,교육 성적 여하에 따라 장교로 선발,충분한 보수의 지급등 보상을 제시했다.

장교 1명,사병 42명,조정관 5명으로 구성된 공군 제 2325부대내 209파견대는 1968년 4월 실미도에서 편성되어 위와같이 선정된 부대원 31명(실미도 부대)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거행하고 ,부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이들을 부대에서 격리한채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실미도 부대원 A씨등 3명은 훈련기간이 3-6개월 정도인 것으로 듣고 지원했으나 3년 4개월 동안 실미도에서 머무를 것을 강요받았다.

부대원들은 화장실 갈 때에도 총으로 무장한 기간병들의 감시를 받았고 ,구보 훈련시 발뒤꿈치에 조준 사격을 당했으며,훈련 성적이 저조 할 때에는 속옷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해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실미도 부대원들은 1971년 8월 23일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등과 교전을 했는데 당시 2명은 교전중에 사망했고 ,1명은 위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이듬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국가는 34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은폐한채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유족들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진상 보고서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실미도 북파 공작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사망사건 발생 34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냈다.

 

서울 중앙지법 제 14민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 판사)는 지난 19일(2010.5월 19일)"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채 장교임용이나 취업보장을 내 세운 국가의 기망적인 모집 방법에 속아 실미도 부대에 지원했고,훈련을 받으면서도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게다가 국가가 이들의 사망사실의 은폐로 유족들이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망인들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가 말소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는 망인들이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부대를 탈출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 배상 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엉"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산을 규명해 통보해 주기 전까지는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3명의 사망에 관한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국가가 소멸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망인들의 사망경위,사망후 수십년동안 생사여부도 알지 못한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사망 본인의 위자료는 각5000만원,망인의 부모에겍는 위자료 각2000만원,형제 자매의 위자료는 각 300만원으로 정했다.  

   

                                                                                           이상         2010.6.14일자 <일요주간 >기사. 

 

 실미도 피해자 가족의 소송 기사에서  과거 석연치 않은 몇가지 의문점이 이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의문점을 생긴다.

재판후 즉시 사형이 집행 되었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소설가 백영호씨가 주장하듯 분명히 사형수가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를 근거로 소설 "실미도"가 나올수 있었던 것이 분명해진다.

8월23일 사건후 익년도 3월에 사형되었다는 기사의  기록에 의하면 백영호씨가 소설을 내었을 때 즉시 사형되어 사형수가 없었다는 당국의 증언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실미도 탈출후 해안에 상륙 인천 송도 입구 초입에서 교전이 있었다.

서울로 향하던중 육군과 교전중 중 당시 사망했다는  내용은 당시 내가 근무하던 해안 전투부대 33사단 102연대 소속 2대대 6중대 2소대 분대장 최하사와 분대원들이 교전에서 2명을 사살했었다는 풍문과 일치한다.

물론 당시의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비상' 소리에 무장을 한채 뛰어 나가던 우리에게 분대원들이 실탄이 떨어져"실탄,실탄"하며 중대 본부 언덕길을  얼굴이 하얗게 되어 뛰어 올라오던 옆소대 606초소 분대원들의 상황이 생각난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피해자31명중  왜 3명에 한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