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사는 이야기

공원에서 금주

Jay.B.Lee 2016. 6. 14. 07:51

공원에서 금주법이 마침내 통과되는 모양이다.

올림픽 공원에서 아침 산책길에 맥주병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올림픽 공원 사무실에 전화를 한적이 있었다.

직원대답이 대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대답에 머릴 흔들고 말았다. 

 가족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재할수가 없다고 했다면 듣기가 편했을 것이다.

전화로 그런 대답을 들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신문 X일보의 한심한 사설이 떠오른다.

오래전 정부가 산불을  막기위해 등산객들이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자 대뜸 서민의 낙이 삼겹살이라도 구워먹어야하는 데 그런 낙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반론이었다.

축산업자와의 이해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미래에 대한 식견이라고 전혀 없는 저급 논설 위원이었다.

법이란 뒷북을 치며 국민 수준을 따라 가야하는지 국민을 계도하며 앞서가야 하는지. 

30여년전 머물던 캐나다의 법을 생각해본다.

공원에서의 금주는 물론 도로와 접한 자기 집 앞에서조차 마시지 못하는 법이 있다.

금연빌딩이  그렇고 식당과 카패의 금연석이 그렇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모두 의무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해야하고  공사중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안전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선지국의 법을 베껴다가 입법화 하기 바쁘다.

아니 베끼더라도 열심히 하면 좋다 

그러나 사실 이런 법이란게 없어도 상식적으로 적용하다보면 법없이도 다 지킬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의 법을 베껴대는 국회가 정작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선진국의 예는 본받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은 거머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

공원에서 술을 마셔본적이 없어 법이 있건 없건 불편함이 없으나 미꾸라지들을 위해 법이 생긴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살아온,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안 "천의 바람" 과 분당 Memorial Park  (0) 2016.06.22
카메라 리코 GR 2 사진 테스트  (0) 2016.06.17
아기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  (0) 2016.06.13
P 권사님의 새생활 .  (0) 2016.06.12
케냐 커피   (0)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