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해외 체류자의 인감 증명 발급 인감보호신청 O 종전에는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의 인감보호(해제)신청방법이 별도로 없었으나 이제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영 제7조의2). O 인감보호(해제)신청서〔별지 서식제8호의2〕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국내의 소관 증명청 및 전국 .. 생활속의 지혜 201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