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O 종전에는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의 인감보호(해제)신청방법이 별도로 없었으나 이제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영 제7조의2).
O 인감보호(해제)신청서〔별지 서식제8호의2〕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국내의 소관 증명청 및 전국 어느 증명청에 제출하여도 인감의 보호(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중요한 점은 증명청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본인의 오른쪽 무인을 선명하게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O 종전에는 인감의 보호(해제)신청은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O 이때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O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체류자)하고 있는 자가 인감대리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 제13조제2항).
O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서 거주(체류)하고 있는 자가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위임한 자의 주민등록증등 제출하는 경우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이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간, 원거리, 개인의 사정등에 의해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신속하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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