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람들은 자동차 년식에 무지하게 관심을 갖는다.
년말 당해년도 제작 차량을 재고조정 목적으로 간혹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내놓을 때가 있다.
소비자로 당연히 절호의 기회지만 실제 자기가 원하는 스펙, 칼라 ,모델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능한 영업사원을 피해라.
자칫하다간 설득을 당해 처음 마음에도 없던 차를 가지게 되고 할인 금액에 현혹돤 나머지 나중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두고 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년말 자동차를 구입해서 다음해 등록을 해서 익년도 등록증을 취득하는 분이 있다.
마치 자동차를 사서 유용하게 쓰며 즐기기보다 중고시세로 팔때 유리할것이란 잔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이시다.
자기 위안이지 나중에 중고로 팔때 익년도 년식이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등록부에 있는 차대번호가 모두를 말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 회사에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들 명의로 사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
과거 일반 관계사 직원은 5프로의 할인을 받는 대신 2년동안 명의 이전을 할수 없었다.
그래도 할인을 받으면 유리하지 않냐고 달려들지만 결론적으로 별로 메리트가 없다,
자동차를 다시 이전 하려면 등록세,취득세를 또 납부하여야하고 실제 그 차를 사용할 경우 보험을 구입자 보험 경력요율에 따라 구입자외 1인을 추가 하거나 가족까지 운전할 경우 아무나 운전하는 조건,업무용 처럼 가입해야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
현재 간부사원의 경우 상당히 할인 받을 수 있고 명의 이전 기간도 일년으로 단축되어 차부장 이상의 간부명의로 사는 것은 추후 발생 비용을 상쇄하여 추천할 만하다.
자동차 구입시 그달의 판매조건을 물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판매조건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백화점 세일 끝나면 먼저 가격 환원하듯 적용 조건이 끝나면 지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판매 조건은 계약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동일 회사의 차량을 재구매 할 경우다.
물론 소유 차량이 중고 차량을 구입 한 것일 경우는 해당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매시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싶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정하는 카드를 이용하면 30-50만원의 선할인을 받을 수 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한국인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30만원의 선할인을 받았다면 향후 3년간 특정 카드를 평균 2500만원 정도 사용하여야 누적된 포인트로 상쇄하여 공제하게 된다.
이미 누적된 포인트가 있다면 누적 포인트를 차가격에서 공제하고 선할인이 적용된다.
카드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달에 카드청구서에 포함 된다.
공짜는 없다.
자동차가 출고 된 경우 어느 분들은 차량 등록 번호판(Number plate)을 부착하여 가져다 주는 것을 진정한 서비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차량은 임시 번호로 받는 것이 좋다.
임시 번호로 받아 실제 운행해 보고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차를 교환받아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차량 등록 제 수수료와 공과금이 문제가 된다.
요즈음은 공채(서울의 경우 지하철 채권)매입시 대부분 할인을 한다.
오래전엔 공채 할인율을 속여 영업 사원들이 장난을 많이 쳤다(고객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보상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지금은 그러한 폐단이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차량 번호는 등록소인 구청에서 번호 선택권은 없을 지라도 짝수 ,홀수 선택권은 준다.
집에 차가 있는 경우 번호에 맞추어 택하면 된다.
(혹시 살다보면 국가적 특수 행사가 있어 짝 홀수 운행이나 요일별 운행을 실시하는 특정 빌딩이나 주차장을 고려하자) .
그리고 끝자리가 0이 싫으면 반드시 홀수로 등록하기 바란다.
끝자리가 0이 되어 재수없이 인생이 "망통"이 되었다고 애매한 차번호를 탓하기 전에 .
과거 차를 구입하면 바닥 깔판을 무상으로 요구하여 고객등살에 못견뎌 회사에서는 아예 출고시 부터 장착한다.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선팅들을 요구하자 판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무상으로 선팅을 해주기 시작했다.(판매 노조의 힘이다.)
선팅 교환권(바우처)을 받으면 설치 작업소에서 기본적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격 차액을 치루더라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단 불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투시도가 조금 높은 것이 좋다.
너무 어두우면 비가 오는 경우,날이 흐린 경우,눈이 오는 경우 운전자 본인 시야를 가려 매우 위험하다.
요즈음은 기술이 향상되어 밖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 잘보이는 비싼 제품도 있다.
신차의 경우 보험 가입을 하면 가입 시점부터 발효되며 기존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한 경우 기존 보험승계하면 된다.
만약 기존차를 정식 중고상에 넘긴다면 책임은 인수시 면제된다.
계약서를 필히 받을 일이다.
옥션에 넘기거나 중고차 수집상들이 운반해 갈 경우 만약의 경우 대인 ,대물(1,000만원)만 보상하는 기본 조건에 단기(1주일 혹은 2주일)보험에 들어두면 편하다.
더 완전하길 원하면 확인서를 받아둘일이다.
차량 인수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인수자와 인수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주소,주민번호 ,서명을 받아둔다.
'살아온,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날의 별미 팥빙수-최고의 팥빙수집은 어디인가 (0) | 2013.07.05 |
---|---|
"반 고흐의 정원"과 광각적 시야로 펼쳐진 그의 그림들 (0) | 2013.07.04 |
상식적인 자동차 이야기(1)-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0) | 2013.07.02 |
어린이를 위험에 팽개쳐 놓은 방관자들 (0) | 2013.07.01 |
맛집 소개에 대한 유감 (0) | 201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