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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사람의 권리

Jay.B.Lee 2021. 8. 26. 18:11

☆ 임종(臨終)을 앞둔 사람의 권리 ☆

 

 

1. 나는 죽기 전까지 살아 있는 사람으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임종이 가까우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나 호흡 곤란 등으로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몸을 닦거나 대 소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 앞에서 유산이나 사후 처리와 관련한 다툼은 삼가해야 한다.

 

2. 중심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희망의 느낌을 계속 갖고 있을 권리

 

당사자가 자신의 병세를 회복하고 싶어하든, 몇일만 더 살고 싶다고 하든

즉을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하든 저마다 희망의 내용이나 종류는 변하겠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추구하고 원할 권리는 있다는 뜻

 

3.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관계없이 희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태가 심한 당사자의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펴 줄 수 있는 이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4. 다가오는 나의 죽음에 대해 내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

 

사람들마다 해당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모두 다르게 표현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죽음을 인지 했을 경우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워 할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나 어떠한 경우라도 표현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5. 나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참여할 권리

 

당사자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의식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누가 당사자를 돌보고 어떤 형태로 보살펴질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나에 대한 간호의 목적이 '돌봄'에서 '편한함'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때가

오더라도 다시 말해 임종이 임박했을때에도 지속적으로 의학적인 관심이나 간호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에서 호스피스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학적, 간호적 관심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7. 나는 혼자 죽지 말아야 할 권리

 

개인적으로 ' 혼자 죽지 말라야 할 권리 ' 가 있다면 ' 혼자 죽을 권리 '도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8.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겪는 임종시 겪게 되는 상황은 무척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통을 완화

할 수 있는 각종 약물 방법 등으로 보살펴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를 뜻합니다.

 

9. 내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기 보다

주변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에게도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 속지 않을 권리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당사자들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쓰게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는 임종시 쇠약해진 신체와 흔미해진

정신때문에 평소에 아무나 쉽게 의존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이랍니다.

이 같은 부분 역시 관심을 갖아줘야 할 권리라는 뜻입니다.

 

11. 나에 죽음을 받아 들이는 데에 있어서 내 가족으로부터 혹은 내 가족을 위해

도움을 받을 권리

 

당사자가 죽음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가족들까지 이에 동조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12. 평화와 존엄 속에서 죽음을 맞이 할 권리

 

다른 환자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임종을 맞는 것 보다는 가족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애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달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3. 나의 개인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상치되는 것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판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만큼 그 순간 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말아 달라는 뜻.

'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 ' 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꼭 들어주고 못들어주고

를 떠나 그런 문제를 임종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뜻 '

 

14. 나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던 간에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같이 토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15. 인간 신체의 신성함이 임종 후에도 존중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16. 나에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하고 예민하며 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죽음을 직면할 수 있게 도우면서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은 모두 주위에 부모님들께서 건강하신분들도. 편찮하신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결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가족에게 주는 본인들에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리 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임종을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

 

***윗 글은 정대감님의 블로그에서 승낙을 받고 빌려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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