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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궁금증 ☆
1 )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로 제한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를 뜻한다.
"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2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나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3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
치료효과없이 입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작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4 ) 연명의료 중단 후 영양공급과 치료는 ?
① 영양. 물.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② 통증 완화는 계속한다.
5 ) 이미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도 인정되나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작성자 의사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6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가능(+담당의사 확인)
②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안 됨)
㉠ 환자가 " 연명의료 반대의사 " 를 표시했다고 가족2인(가족1인일때는 1인)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중단가능(+의사 2인확인)
단.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 또는 증거 제시할 때는 중단이 불가하다.
㉡ 환자의 " 연명의료 반대의사" 표시가 없으면 가족전원이 합의할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의사 2인 확인) 미성년 환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7 )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이 가능하다.
8 ) 환자가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냐 ?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
9 )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어떻게 작성 및 등록 하나 ?
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평소 직접 작성한다(만 19세 이상)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설명)와 환자(동의)가 작성할 수 있다.
③ 이 서류들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10 )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 (3조1항)
( 환자가 진료 전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
11 )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궁금한 점 ★
12 ) 호스피스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시행 시기가 다른 이유는 ?
호스피스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 되므로 관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를 먼저 갖추고 본격 도입하기 위해 6개월 더 늦게 시행된다.
13 )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달라지는 것은 ?
지금은 말기암 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이지만 법이 시행되면 ( 년간 암 사망 7.6만명.
3질병사망 7.4천명)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14 )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기준은 ?
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자
②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15 ) 가정 호스피스 의료의 순서는 ?
① 호스피스 병동 입원 후 퇴원 시 또는 외래진료
② 가정 호스피스 의뢰
③ 24시간 내 전화. 48시간 내 방문
④ 정기방문. 전화상담등 서비스 제공. 연계( 간호. 처치. 의사진료. 처방. 가족교육. 상담및 지지
전 인적인 돌봄. 장비대여)
⑤ 종결 및 입원 연계
16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종류는 ?
① 입원형 : 병원 호스피스. 독립시설 호스피스
② 가정형 : 환자의 집에서 의료진과 비 의료진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 텔레형 ) : 켬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원격 돌봄 서비스
③ 자문형 : 암 치료 일반병동에서 자문제공 ( 준비 )
" 중환자실 또는 일반행동의 주치의 협진요청으로 자문형 완화 의료팀 의사가 환자상태를
살피고 상담
17 ) 말기 암환자 가정 호스피스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
( 2015. 7 호스피스 의료 건강 보험적용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포함 )
① 2016. 03. 02 일부터 1년간
② 시범 사업기관 17곳
③ 팀 구성 ( 전문의. 전문 간호사. 사회 복지사 1급 )
④ 한 달 환자 부담금 약 48.000원 (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 복지사 1회 기준 )
18 ) 호스피스 간명 도우미 보험수가 적용 시범 사업 내용은 ?
① 전문기관 67곳 중 16곳만 시범 선택 시행
② 전문 요양 보호사 3명 돌봄
③ 보험수가 ( 76.000원/일 ) → 3.800원/일
19 ) 연명의료 법과 호스피스 법의 우려 되는 점은 ?
① 소극적 안락사 ( 현대판 고려장 )의 우려 ( 가족대리 결정 또는 돌봄의 질이 낮으면 )
② 환자의 결정권 영향 ( 치료비 외 다른 사정 )
③ 2018 년 8월 이전에 쓰여진 사전의료의향서 효력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용. 관리
④ 연명의료의 의학적 조치가 4가지로 매우 제한적 ( 예 : 인공 영양제 공급 )
⑤ 호스피스 시설( 인프라 ). 병상 수. 인원 등이 부족( 기관 시설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
⑥ 대형병원 수익성 낮아 호스피스 외면 ( 단기 입원 병동 시설. 정부 투자 자원 필요 )
⑦ 2018 년 2월부터 암 외 타 환자를 위한 준비기간 ( 법 시행 1.5년 . 2년 후 )이 짧다
⑧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 경남. 충북. 강원. 광주. 제주 등 제외
⑨ 대다수 사망자가 중환자실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 주거지 돌봄 전환 필요 )
⑩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보험 급여화로 병원 수익수단으로 전략 우려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⑪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정보및 홍보 부족 ( 호스피스. 완료의료란 ? / 이점 / 어떻게 이용 /비용 )
⑫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질병을 몇가지 ( 4+복지부령 정한 질병 )로 제한
( 4가지 외 치매. 심장질환. 뇌졸증. 신장질환 등 )
⑬ 환자의 맞춤형 돌봄을 의료진에 반영 ( 운전. 설거지. 손자와 놀아주기. 결혼식 참여 )
⑭ 호스피스 병동 입원 시기 너무 늦어 ( 임종과정 : 약 1 ~ 4주/기대 여명 : 1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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