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위해 고군 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만하다.
마치 거대한 공용들과 맞붙어 싸우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내 규제철폐와 공기업 개혁만하여도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업적이 기록 될 것이다.
그들에겐 규제란 권력이고 권력은 각종 규제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
규제는 그네들의 밥줄임과 동시에 돈줄이다.
박정희 대통령때에도 새로운 굵직한 업무가 발생 됨에 따라 다른 일들을 어쩔수 없이 하부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에도 아쉬워 했을 것이다.
각종 규제로 허가가 힘든다고 건의가 들어가자 "허가"사항이 "신고" 사항이란 이름으로 무늬만 바뀌었다.
신고란 일단 시행하고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인상을 주나 천만의 말씀이다.
신고를 하되 문서로 사전 상의없이 접수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사전에 관련 부서에 신고 할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소위 "내인가"를 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문서에 발송인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신고 접수후 기한내에 처리하였다는 요식행위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처사에 분통만 터질 뿐이었다.
사족이지만 아주 오래전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다.
완성차를 수입을 할수 없던 시기라 국산 부품을 가능한 사용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KD(Knock Down)혹은 CKD(Completed Knock Down))형태로 부품을 수입해왔다.
회사에서 고속버스용 에어컨을 수입하자 세관에서는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TV,에어컨만 보자면 사치품이 맞았다.
회사에서는 승복할수 없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결국 승소하여 사치품에 부과한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았다.
재판에서 "고속버스란 장거리 운행 수단으로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현행법상 고속버스라 할수 없으므로 고속버스용 에어컨은 사치품 아닌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었다.
규정상의 규제뿐 아니라 규정의 확대 해석 ,불리한 해석등 보이지 않는 규제란 말할 수 없었다.
한 세대를 넘어간 지금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해진 모양이다.
차라리 돈으로 땜질하던 시절이 그립지 않을까.
규제 철폐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관련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할 일 없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거나 시비거리를 만들어 내진 않을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디 임기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끊임 없는 소모전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래본다.
철밥통을 끌어안은 채 한솥밥을 먹는다는 구실로 버티는 공기업에도 개혁의 물결이 일어야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은 분명 규제 철폐와 공기업 개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온 것은 진정 축복이고 기적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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