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사는 이야기

연금

Jay.B.Lee 2009. 2. 14. 13:26

 

 

 

 

작년 만 60세가 되어 길동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신청시 직원이 혹 해외근무 경력이 있냐고 물었다. 

  캐나다에서 근무 한 적이 있다고 하자  송파구에 있는 연금공단의 국제 협력과에 약식 신청서를 보내주었다.  

전에 캐나다 변호사들이 500불을 받고 대행하여 준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확실치 않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뒤 송파 연금공단 국제협력과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국제 협력과 직원을 만나 정식 캐나다 신청 양식에 여권 사본,SIN(Social Insurance No.)근무 기간을 기재 등을 기재,작성하였다.

캐나다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이 개시되나 한국에서의 불입기간이 240개월을 초과하고 캐나다 체재기간과 합산 하여 나의 경우60세부터  수혜자격이 있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었다.

신청한지 3개월 반.

캐나다의 업무 처리 방식에  익숙했던 나는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느리지만 정확한 그네 방식이다.

반기문 사무총장,한승수 총리가외무부  재직당시 이룬 업적으로 미국,캐나다를 비롯 5개국에서 근무시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연금 신청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해외 여행시 노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늘어 나듯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처럼 뿌듯한 일은 없다.

연금을 신청한지 4개월뒤  오랫만에 보는 캐나다 정부 수표와 함께 연금 통지서 공문을 받았다. 

소급 적용된 수표다.

연금(CPP-Canadian Pension Plan)에 대해 비거주자 세금(Non- resident tax)으로 25%를 원천 징수했다.

매달 78불 88센트의 수표가 온다.

금액이 작아도 연금이라 죽을 때까지 준다.

며칠전 2009년 부터 금액이 88불 85센트로 변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없는 셈치고 처음부터  외화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매달 넣고 있다.

돈이 모이면  안사람과 함께  근사한 곳에  여행할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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